[노동법]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판례평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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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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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판례 사안의 개요
2. 대법원의 판시요지
3. 관련한 판례의 평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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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시요지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이라 볼 수 없다.
3. 계약기간만료 후에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구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5.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
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관련한 판례의 평석
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통상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거부는 기간만료의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되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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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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