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관련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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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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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관련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Ⅲ.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Ⅳ. 합병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Ⅲ.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합병 자체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정당하게 하는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합병의 경우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근로는 단절 없이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소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의 형식으로 합병회사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2. 합병과 집단적 근로관계
(1)단체협약의 승계
①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신설합병의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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