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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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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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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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3권의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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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1.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 정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기능한다.
그러면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3권의 관련성을 ‘일체성’에 준하는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①헌법이 근로3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 ②상호관련성을 어떤 수준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③그리고 시대상황에 따라 근로3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가 변화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은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의해 정당성이 규정된다는 적극적 의미의 일체성으로 볼 수 없고,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려면 3권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상호관련성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단체교섭권 중심설
이는 단체교섭권을 목적적인 권리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이견해에 따르면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정당성 범위는 단체교섭권의 정당성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3. 단결권 중심설
단결권 중심설은 단결권을 목적적인 권리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3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면 널리 근로3권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검토)
양설의 가장 중요한 대립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이 근로삼권의 정당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근로3권이 예정하는 단체자치의 기본형태는 대사용자관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오늘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내지 생활이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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