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권고사직시 정산확인서의 제출과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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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정산확인서의 제출과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 (판례평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3. 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평석
4. 결 어
본문내용
2) 사직과 해고

① 기존 판례의 태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97다12006 판결). 즉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대법원 91다4175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표낼 마음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겉으로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93누16185 판결, 대법원 91다38686판결)가 주종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을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을 통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②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제출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작성·제출된 정산확인서(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기술되어 있는)에 근로자들이 서명·제출한 경우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인데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정산확인서에 서명·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당연히 해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정산확인서에 서명·제출한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마지못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못하여 서명한 정산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판례문 자체에서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문언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1998.3.26 비노조원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담당중역으로부터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미리 준비한 연월차수당 및 하기휴가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는 등 자진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같은 달 27일 그룹별 면담을 실시하여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자진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같은 달 30일 및 31일까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3.31과 같은 해 4.1 양일간에 걸쳐 상술한 바와 같이 기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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