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경비원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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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경비원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비원조와 지배개입 성립여부
Ⅲ. 경비원조의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Ⅲ. 경비원조의 구체적 검토

1. 전임자 임금지급
1)현행법태도
종래 노조의 실질적 자주성의 침해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반전임자등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데 대한 임금보전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반전임자, 필요시전임자, 시간제전임자등이 협의 교섭과 관련된 것인때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지 않는다.
3)전임자 수, 급여 증액의 인정여부
일부견해는 법취지(감액노력)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존의 노조가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증액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전임자 임금지급금지유예
2.경비원조의 예외
1) 예외
(1)근무시간중 교섭/협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2)기금의 기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3)사무소제공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제공”
2) 예외의 의의
형식설의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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