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본문내용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취소소송이 계속중이 이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은 이익설․기본적 사실설․사실자료 공통설 등의 다툼이 있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기반에 서는 다른 청구로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절차
1) 원고의 신청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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