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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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급여 수급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
Ⅲ.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Ⅳ.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구상금액
Ⅴ. 제 3자로부터 배상 받은 자의 보험급여 조정
Ⅵ. 소멸시효
본문내용
Ⅳ.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구상금액

1. 동일한 사유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국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해로 인한 현실적 근로의 기회상실에 의한 손해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Ⅴ. 제 3자로부터 배상 받은 자의 보험급여 조정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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