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채권 보호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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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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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임금채권 보호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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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5.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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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1. 의의
근기법 37조만으로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실효성이 없고 변제를 받기 위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체불임금의 청산이 지연되는등 한계가 있다. 89.2 제정, 89.7.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로서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이 되며 산재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3. 임금채권의 지급사유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기금에서 체당금지급의 사유는 도산이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된다.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으로 지급사유가 된다.
4.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요건
(1)근로자
산재법 제5조의 사업(모든 사업장,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이외에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등 신청일로부터 6개월전이 되는 날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2)사용자
산재보험의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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