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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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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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근기법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가였지만 개정 이후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 산전․후 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함과 아울러 다음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그 취지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산전․후 휴가의 부여
①휴가기간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이 주어야 한다.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때 출산은 임신 4개월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순산․사산․유산 및 임신중절 등을 포함한다.
②휴가기간 중 임금
근기법상 산전․후 휴가기간인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하며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한 비용분담은 우선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3) 해고의 시기 제한
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된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의 30일 동안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
3.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보호
1)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여성근로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로보다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2) 시간외근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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