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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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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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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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해석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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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협약의 해석
1. 해석 절차
1) 노동위원회에의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방식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한 견해’란 사회통념상 당사자 사이에 서로 납득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견해를 말하고, 판례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단체협약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파업 실력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월권인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심이 위법․월권일 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위반은 사법적 구제대상이다.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92조 2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수락된 조정안 중재재정의 분쟁처리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해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 이는 수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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