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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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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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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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자체의 거부
Ⅲ. 성실교섭의무
Ⅳ.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Ⅴ.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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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경우 노조는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은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법적 구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등이 문제되고 있다.
1.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이는 첫째, 단체교섭권에 사법상 청구권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된다.
1) 사법상 단체교섭청구권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은 단체교섭권 존중이라는 공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노조측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사법상의 의무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의 청구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급부내용의 특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
사법상 단체교섭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적․유동적 성격과 사용자의 성실성 같은 불명확한 주관적 요소로 인해 급부내용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의 주체 또는 대상사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확인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고 특별한 강제집행절차도 필요없다.
문제는 성실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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