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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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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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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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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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1. 양수인의 법적 지위
⑴원칙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⑵ 변제되지 않은 채무
양도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수당․상여금․기타 급여에 대하여 양도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근로조건의 차이
영업양수인은 인수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양수인이 이전부터 운영하던 영업의 종래 근로자들과 승계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근기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조건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기득이익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인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종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하향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승계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속기간의 산정
⑴ 문제의 제기
· 퇴직금 축소 방편으로 이용되는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 근속기간 합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
⑵ 원칙
· 합산(퇴직금, 연·월차 유급휴가 등 법정기간 산정)
· 判 ; 근속기간 산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⑶ 자발적 퇴직
· 강제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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