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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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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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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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대상 논의의 의미
Ⅱ. 단체교섭대상의 일반적 기준
Ⅲ.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Ⅳ. 단체교섭대상의 법적 효과
Ⅴ. 단체교섭사항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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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노동관계의 유동적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위생, 재해보상 그리고 복지후생시설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광의의 근로조건으로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섭 당사자간의 상호관계,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교섭 사항이 된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판례는 이를 임의적 교섭대상이라 봄), shop제도, check-off제도, 조합게시판 제공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규정될 경우에는 채무적 부분으로 규정된다.
3. 인사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며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된다. 그러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하거나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소재
이른바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임의적 교섭사항임이 확실하나 의무적 대상사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기초를 둔 경영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단체교섭이 산업민주주의 내지 경영민주주의와 함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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