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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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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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검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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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쟁송의 개념
Ⅱ 행정쟁송의 목적
Ⅲ 행정쟁송의 종류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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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의 신중․공정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절차)
1) 정식쟁송
정식쟁송이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쟁송제도를 말한다.(행정쟁송)
2) 약식쟁송
약식쟁송이란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변론이 인정되어 있지않는 쟁송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이의신청)
3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쟁송의 목적)
1)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항고쟁송, 당사자쟁송)
2)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아닌 행정의 적법․타당성 또는 공익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민중쟁송, 기관쟁송)
행정의 적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쟁송은 주관적 쟁송과는 달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다.
4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 (처분의 존재여부)
1) 항고쟁송
항고쟁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쟁송이다. (취소쟁송, 무효등확인 쟁송 등)
2) 당사자쟁송
- 참고문헌
- 장태주 - 행정법개론 /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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