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참가의 의의와 취지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재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서 특이한 제도이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에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참가의 필요
법적 구제수단의 보완 내지 대체적 수단으로서 환경행정소송을 비롯한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서 국가배상책임제도, 행정상 손실보상, 지역주민지원제공 등 공법상 구제이론의 확립과 그 발전적 방학은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환경권과 그 구제법리에 관해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저서판례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법규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경권의 일반적 내용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진술하는 것- 권리행사가 아니며 그에대한 회답은 별다른 법률적의미를 갖지 않는다.- 진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은 직권에 의한 것4)직권에 의한 취소와의 구별- 행정심판을 제기받아 행하는 취소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추상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회고적으로 적법상태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며 부담적 행정행위가 주로
대한 각종의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환경오염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규제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경우 등의 형태로 개입하고 있다.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환경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행정소송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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