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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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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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 책임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Ⅳ. 징계 책임
Ⅴ.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의 민사책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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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1. 형사 책임의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헌법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긍정되는 경우에도 양형판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정도, 쟁의행위 목적, 사용자측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야야 할 것이다.
2. 형사 책임의 귀속
1) 조합 자체의 책임
민사 책임과는 달리 형사 책임의 영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단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다. 즉 형사 책임의 목적은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있으므로 단체 책임은 예외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명시적으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이외의 사유로 하여 노조에 형사 책임을 부과 할 수 없다
2) 조합간부의 책임
①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련성
판례는 조합간부가 쟁의행위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조합간부의 쟁의결의․지시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조합간부의 구체적인 행위와 위법한 쟁의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추상적인 위법결의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거나 결의내용과 달리 독자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 간부의 지위에 따른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가중처벌의 문제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조합간부는 현실적으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주도하므로 일반조합원에 비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지 조합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보다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③ 방지의무
조합간부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작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조합간부의 책임은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구체적이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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