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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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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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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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
1.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① 작업 및 부수행위 도중의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 ⅰ)작업 ⅱ)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ⅲ)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② 구조․긴급피난 행위 중의 사상
사업장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사고
① 작업관련 행위 중의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②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상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③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 사고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 시설물 이용 등의 행위시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사업주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3) 휴게시간중 사고(2000년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4) 출장중의 사고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사중의 사고 (2000년 개정)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①행사당일 날 출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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