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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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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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Ⅵ. 고충처리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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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충처리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2. 고충처리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를 의무화한 취지는 근로자 개인의 고충이라 하더라도 불만이 누적되면 분쟁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고충처리과정에서 노사관의 신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위원
1) 설치대상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3)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위원과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4. 고충처리절차
1)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2)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3판/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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