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체제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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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緖論 : 交易의 增大와 GREEN ROUND
2.本論 : ·2-1 國際通商體制에서의 協定과 環境의 關係
·2-2 環境 關聯 貿易 紛爭 事例
3.結論 : 國際通商摩擦에서의 環境規制와 우리의 對應
본문내용
1.서론 : 교역의 증대와 그린라운드

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그린라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온 라운드와는 다른 성격의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라운드는 주로 무역장벽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 교역의 증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전개될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 추세에 역행하여 무역 규제적인 측면을 보다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간 협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내 정책과 관련한 측면들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국제적 환경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제 무역거래와 연계하여 국제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제품의 수출입 금지 및 해당 국가와의 무역거래의 제한, 고율의 상계관세 또는 환경 부담금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다자간 국제 협상을 말한다.
1991년 10월 30일 미국의 상원의원이던 막스 바우커스가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그는 환경문제를 범세계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범세계적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국제 환경 협약을 체결한 뒤 국제 환경 협약 미체결국과 환경규제기준 미달국 또는 위반국과의 국제무역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상계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강제력을 마련, 환경파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 지구적 환경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무역거래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무역 거래 관행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세계무역거래의 자유화 및 세계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WTO 체제로 변경하며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역 개방의 확대 및 무역거래의 자유화와 노동(Blue Round), 환경문제를 국제무역과 연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으며 기존 GATT체제 내에 환경규범의 신설을 목적으로 다자간국제협상의 주 의제로 선정되어 국제적 논의대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환경기술수준이 낮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 최근에는 전 세계 환경오염의 대부분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미국의 미온적 접근태도로 환경규범의 마련과 제재조치를 강제하려는 그린라운드의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라운드는 공업화를 통해 세계 환경오염의 대부분을 일으킨 선진국들이 이제 막 공업화를 시작하며 경제부흥을 꾀하는 개발도상국들 또는 앞으로 공업화에 들어설 후진국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문제를 통해 공업화를 막거나 지체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을 저해하려 한다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반발과 환경관련 기술을 확보한 선진국들만이 그 과실을 독차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장벽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진국에서는 국제통상과 환경정책의 연계논의는 두 정책 간에 존재하는 충돌요소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환경단체들(NGO)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국제통상과 환경연계 논의에서 국제통상을 희생시키면서 환경보호정책이 추진될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한다. 즉,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가진 선진국 시장에 개발도상국이 접근하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WTO협정은 다자간 협상의 결과인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충돌 될 때, 선진국의 의견이 우세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기 쉽고, 또한 선진국의 환경 목적을 위한 환경조치와 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려 함은 개발도상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켜 시장 접근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GATT협정 제20조는 무역의 무차별 원칙에서 예외 적용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WTO는 다자간 환경협정에 포함된 환경목적의 무역제한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GATT 협정 제20조 (b)항】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GATT 협정 제20조 (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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