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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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론>

김oo씨께서는 성 도덕 및 결혼제도를 유지와 약자,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oo씨께서 교차조사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

<답변>

<두번째질문>

<답변>

네,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 학습 효과를 들어 대답 하셨고, 오히려 간통죄가 여성보호측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통죄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송oo씨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입론>

네, 간통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도대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oo 교수님께서 교차조사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

<답변>

<두번째 질문>

<답변>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도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 가정제도 보호라는 공공복리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그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혼외정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 과잉처벌이라고 했는데 불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너무 과소평가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입법 체계상의 균형을 들어 대답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oo씨께서 입론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입론>

아직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일반적 정서가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갈수록 헤이해 져가는 성도덕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송oo 씨께서 교차조사 해주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

<답변>

<두번째 질문>

<답변>

네,송oo 씨께서는 성문화가 점점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며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모두 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윤oo 님께서는 “대중매체가 표방하는 판타지는 실제 현실의 도덕관념, 성문화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시며 여전히 간통죄 존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방하셨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실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문제 삼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oo씨의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입론>

네, 정oo 씨께서는 간통죄는 보복성 처벌이고 여성 보호의 기능도 하지 못하며 그 성립조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윤oo 씨께서 교차조사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

<답변>

민사상의 한계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대해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책임에 가까운 것이므로, 간통행위는 배신행위일지언정 범죄행위일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송oo씨?

<최종반박>
본문내용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간통죄는 필요한가? 간통죄라는 주제의 토론에 사회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하는 간음행위입니다. 간통죄의 존속여부는 가족관, 형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간통죄는 폐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속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정oo 위원장님과 SBS 보도국 국제부 기자 송oo 씨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oo씨과 대중문화 평론가 윤oo씨께서 나와 계십니다. 우선 김oo씨께서 입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꼭 간통죄를 존속해야하는 이유,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입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도덕의 문란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부부 전용 스와핑 카페가 적발되는가 하면 ‘자유주의’의 미명 아래, 서구의 프리섹스 사회적·도덕적인 관습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즐기는 성애
사상이 국내에 착륙하여 혼외성교나 그룹성교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세계 각국의 40세~80세 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해 조사한 ‘화이자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비아그라 제조)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혼외정사를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약 35%, 여성의 약 2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성세대의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성규범 역시 병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성추행·폭행 사건이라든지,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기성세대의 성문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과 청소년들의 성도덕까지 어지럽혀진 이 시점에서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혼인한 부부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성 풍속은 더욱 난잡해질 것이 뻔합니다.
또한 간통죄의 폐지는 결혼제도와 혼인제도의 근간마저 뒤흔들 것입니다. 간통죄는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에서 보장되고 있는 가정·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체화 규범입니다.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입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늘어나는 간통을 막는 최후의 견제장치로, 이마저 사라진다면 기존의 혼인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이것이 사회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간통죄가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자체는 이미 당사자들에게 성적인 혼인공동체를 지속화하고, 부부 외에는 성적인 공동체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한 사람이 간통을 하고 이것의 형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우자가 있는 이의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아닌 ‘오남용’입니다. 간통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애정문제나 사생활 영역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든 간통과 간통죄는 사회의 성윤리 의식 정립 및 결혼제도의 존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행위의 피해자는 상간자들의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됩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가정·혼인 제도가 잘 굴러가도록 원조하는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부차적으로 간통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남편의 상습구타와 재산 빼돌리기 등이 자행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간통죄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간통죄는 성 도덕 유지와 결혼·가족제도의 존속,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행복 추구권 등을 운운하며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oo씨께서는 성 도덕 및 결혼제도를 유지와 약자,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oo씨께서 교차조사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
물론, 김oo씨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간통죄가 생겨날 당시에는 가정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기소율이 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간통죄가 그 영향력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간통을 저지르는 다수가 이러한 간통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실제 간통죄로 걸려드는 사람보다 비밀로 그러한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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