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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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내용

2. 약혼

3. 파혼

4. 혼인빙자간음죄

5. 사실혼의 입증

6. 결론

7.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사건 내용
직장 동료이자 연인 사이인 A와 B는 결혼을 약속하고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거중 A남의 어머니가 사주를 본 후, B가 과부살이 끼었다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A남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면 되었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다가 얼마전 부터는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A남 - "어휴, 부모님의 반대도 심한데 헤어지자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 경우, A남이 결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B는 A를 혼음빙자간음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

2. 약혼
1) 약혼이란 18세 이상의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약혼이란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면 약혼식이 없었다 하여도 (청혼을 받지 않았어도) 약혼은 성립한다. 둘이 양가에 인사를 다닌경우, 같이 살 집을 보러다닌 경우,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혼인준비를 하였다면 이미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의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였고, A남의 어머니가 사주를 본 것으로 적어도 A남의 부모에게 결혼할 배우자로서 인사를 다닌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A남과 B녀는 특별한 절차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약혼의 관계에 있다.

3. 파혼
1) 파혼의 사유
(1) 구체적⋅개별적 해제사유 (804조 1호~7호)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2)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3) 성병, 불치정신병, 기타 악질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6) 약혼 후 1년이상의 생사불명 → 이혼사유는 3년이상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2) 파혼의 효과
(1) 혼인의무의 소멸
(2) 손해배상청구권
1)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 정신의 손배청구 가능
* 정신상 손해는 배상계약이 성립되거나 소가 제기 되어야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
2) 재산 손해 포함되는 것
- 중매비, 준비비, 약혼식 소요비, 혼인을 위해 사직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등
3) 부모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4) 부모가 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 - 그들에게 손배청구 가능
(3) 약혼예물의 반환
1) 약혼 예물의 성격 -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
2)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① 일방이 유책한 경우
A. 무책자의 유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 가능
B. 유책자의 무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 불가능
② 쌍방이 유책한 경우 - 쌍방의 청구 모두 긍정하되, 과실상계법리를 유추적용해
반환범위를 정한다.
3) 위의 사례에서 B녀가 A남에게 혼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A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B녀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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