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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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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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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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2. 약혼
3. 파혼
4. 혼인빙자간음죄
5. 사실혼의 입증
6. 결론
7. 관련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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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직장 동료이자 연인 사이인 A와 B는 결혼을 약속하고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거중 A남의 어머니가 사주를 본 후, B가 과부살이 끼었다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A남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면 되었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다가 얼마전 부터는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A남 - "어휴, 부모님의 반대도 심한데 헤어지자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 경우, A남이 결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B는 A를 혼음빙자간음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
2. 약혼
1) 약혼이란 18세 이상의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약혼이란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면 약혼식이 없었다 하여도 (청혼을 받지 않았어도) 약혼은 성립한다. 둘이 양가에 인사를 다닌경우, 같이 살 집을 보러다닌 경우,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혼인준비를 하였다면 이미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의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였고, A남의 어머니가 사주를 본 것으로 적어도 A남의 부모에게 결혼할 배우자로서 인사를 다닌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A남과 B녀는 특별한 절차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약혼의 관계에 있다.
3. 파혼
1) 파혼의 사유
(1) 구체적⋅개별적 해제사유 (804조 1호~7호)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2)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3) 성병, 불치정신병, 기타 악질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6) 약혼 후 1년이상의 생사불명 → 이혼사유는 3년이상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2) 파혼의 효과
(1) 혼인의무의 소멸
(2) 손해배상청구권
1)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 정신의 손배청구 가능
* 정신상 손해는 배상계약이 성립되거나 소가 제기 되어야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
2) 재산 손해 포함되는 것
- 중매비, 준비비, 약혼식 소요비, 혼인을 위해 사직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등
3) 부모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4) 부모가 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 - 그들에게 손배청구 가능
(3) 약혼예물의 반환
1) 약혼 예물의 성격 -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
2)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① 일방이 유책한 경우
A. 무책자의 유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 가능
B. 유책자의 무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 불가능
② 쌍방이 유책한 경우 - 쌍방의 청구 모두 긍정하되, 과실상계법리를 유추적용해
반환범위를 정한다.
3) 위의 사례에서 B녀가 A남에게 혼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A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B녀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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