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유해물질 관리체계와 개선방안] 수질오염 유해물질 관리체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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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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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현황
1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2. 일본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3. 미국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4. EU의 수질유해물질 규제
Ⅲ. 국외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1. 위해성 평가 현황
2. OECD의 GHS
3. 일본의 위해성 평가
4. 미국의 위해성 평가
5. 캐나다의 위해성 평가
6. EU의 위해성 평가
Ⅳ. 우리나라의 위해성 평가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3.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4.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방향
Ⅴ.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출허용기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결 론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2.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폐수는 다른 점오염원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수계별 차등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인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허가제도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허가시 담당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허가제도에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허가조건이 없다. 셋째, 업종별, 규모별, 수계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에 민감한 특별대책지역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한해 허가 시에 유효기간이나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 및 허가를 갱신할 때는 기술검토를 의무화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계별 배출허용기준의 차별화 등에 대한 검토 및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출시설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허가의 유효기간과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과 배출시설의 신규허가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허가의 유효기간과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절차를 강화하여 수계 특성을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가조건의 하나로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유효기간 외에 추가로 일정기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허가조건 부여는 수질기준 적용 가능한 기술에 근거를 둔 배출허용한도, 배출되는 폐수 및 공공수역의 특징, 폐수처리 효율성 평가, 허가조건 준수 여부의 사후감시 및 보고의무, 최선관리(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추가적인 감시활동, 주위 하천조사, 유독성 감축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또한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수계의 수질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 또는 폐수처리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조건을 붙이거나 배출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방법의 변경(배출시설의 설치취소를 포함) 등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강화된 허가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출업소가 입지하는 지역특성별, 업종별, 규모별로도 차등화 된 허가조건도 필요하다. 수계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총량, 별도의 엄격한 배출기준 등 조건부 허가 도입은 사업장에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폐수처리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처리수질 개선과 운영비를 절감케 하고, 환경기술인의 기술 역량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단순히 규제강화 차원이 아닌 폐수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출시설을 신규허가하거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설계의 최적화는 사전오염예방대책의 중요한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배출시설의 신규 허가 시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배출시설의 시운전과 그에 따른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도 처리시설에 대한 진단과 개선안, 이행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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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노혜진 저 |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발행, 화학교육 전공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이용복 저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발행, 환경정책 전공
廢棄物管理의 效率的 方案 硏究 : 光州,全南·北을 중심으로
羅原均 저 | 慶熙大 行政大學院 발행
군 환경보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허재환 저 |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발행, 비즈니스컨설팅학 전공
한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주현 저 | 동아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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