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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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1) 헌법재판소의 판결
(2) 위헌결정 후 어떻게 바뀌었나?
3. 외국사례 : 부동산에 대한 세금 비교

Ⅱ.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거듭나다
1. 종합토지세란?
2.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3. 종부세로의 전환이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을 해결했을까?

Ⅲ.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1.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긍정적효과
2.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부정적효과(문제점)

Ⅳ.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한 실증자료 분석과 결과
1. 종합부동산세 바뀌기 전과 후의 비교
2. 주택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3. 토지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Ⅴ. 보충
1. 종부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
2.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Ⅵ. 결론
1.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향
2. 우리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0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1)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조세부담의 형평 3) 부동산가격의 안정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중심적 목적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 (2006년에는 20%)씩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공시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세율-누진공제액}☓과표적용률(90%)}












2.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1) 헌법재판소의 판결

①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위헌 이유 : 세대별 별도로 과세할 때 배우자나 자식들과의 증여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도입시 세대별 합산하여 과세하기로 했으나,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조세회피로 추정 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내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분부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종합부동산세 중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 “불합치“
기존의 종부세제 하에서는 1주택 보유자라도 6억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했는데 집값 상승에 따라 소득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생계의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미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③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합헌“
미실현 이득과세 등 이중과세 및 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등 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슬픈 종부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홈페이지 www.jkl123.com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02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길종,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02
-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제언. 윤정득, 김기찬, 김웅. 2006. 7
- 현행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박정우(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전임강사),정지선(서울시립대 박사과정)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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