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결혼이주민가족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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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결혼이주여성의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2.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대안적 접근 이론
1) 성性인지적 관점
2) 문화권과 다문화주의
3)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분석
1) 국내 사례
① 정부 정책
② 교육프로그램
2) 국외사례
① 호주
② 프랑스
③ 일본
4. 비판과 제안

Ⅱ.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2. 대상 분석
3. 프로그램의 필요성
4. 목적과 목표
5. 프로그램 운영
6. 예산
7. 홍보
Ⅲ. 후속 계획

[ 참고 자료 ] [ 참고 웹사이트 ]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결혼의 흐름이 여성의 성 상품화와 매매혼적 성격의 문제로 흘러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선택의 과정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수동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산업연수생 등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이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과도 구별된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도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비슷한 현실이지만, 문제제기의 과정이나 정보의 통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이라는 매개 수단자체가 사적인 개인의 영역이 되고 있고, 본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증언 및 증거가 불충분한 결과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의 접근성 및 소통통로 자체가 차단되어 외부와 고립되어 있고, 그로인한 단절로 결국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되며 해결되지 못하는 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문제들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악순환에 빠져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조
국제결혼으로만 이주한 결혼여성이주자는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한편, 결혼 후 가난의 문제와 직결되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가사노동은 물론 여성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역할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범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갈등적인 결혼생활로 인하여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국에 이주한 채 여성노동자로 편입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대상을 보다 확장된 대상으로 보아야하며, 가족이라는 범주의 집단이 지니고 있는 재생산적인 구조 및 가족들과의 관계와 의식의 문제까지 연계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문제로까지 확대시켜야 하고, 그 가족의 문제는 사회가 안고 있는 변화로의 이행의 핵심적인 역할로써의 중요한 대상일 수 있다. 즉,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족과 직결되는 상호작용의 연결고리로 작용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의 악순환이 구조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노동권, 젠더권, 문화권을 박탈당한 삼중고의 취약한 계층으로써의 결혼이주여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 이들을 인권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존재 부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개발은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권 획득 및 문화권 보장에 관한 지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꾀하고 대상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출발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취약하고 전무한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실현되고 교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장으로써의 사회적, 구조적 지지기반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 엄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자원으로 잠재적인 능력의 현실적 삶의 주체라는 점에서 가족 및 사회의 주체적 존재로 서기 위함이다. 즉, 지지기반의 연대적 매개가 일차적으로 ‘협조적인 가족과의 관계’라고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더 이상 고립되고 주변인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아닌 소통과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 자국의 고유한 문화가 존중되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개선 문제가 시급하다. 이는 곧 평등성 및 여성적 관점의 취약성이 발견되고 ‘성 인지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가족의 연계된 범주로써 관점과 사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결혼이주여성과 연계된 집단으로의 일차적 집단이 가족단위 영역이므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결혼이주여성의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외국인 이주민의 25%를 차지하는 여성 이주민(2007, 통계청)들은 산업연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정규직·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 온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 칭하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뤄낸다. 결혼이란 것은 가족영역을 내포하므로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가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개별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문제가 가족문제로 나타나고 사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차원으로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경우, 즉 한국인을 배우자로 둔 가족들 뿐 아니라 한국에 이주노동자 혹은 유학생 등 한국 외 국적의 남성과 여성이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내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인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훨씬 편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에서 (2008년 3월 21일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즉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인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훨씬 편협하게 정의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을 위
참고문헌
김갑현, ⌜국제결혼 이주여성대상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2007
김기성, ⌜다문화가 미래다 : '다문화··평등' 구호만 난무···제도화까지 갈 길 멀다」,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4일자
김현미,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이 원고는 2007년 11월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국제 학술대회 발표문과 2008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다문화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2008
박수진, ⌜이혼한 이주여성 박옥금씨의 ‘눈물의 약속’⌟,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14일자
이주여성 활동단체 전국 네트워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젠더와 다문화 감수성 훈련을 위한 이주여성 활동단체 활동가 정책연수 자료집⌟, 2008
이종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와 이주민의 체류자격⌟, 포천 나눔의 집
이주여성 활동단체 전국 네트워크·이주여성인권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2008
이진숙, ⌜여성 이주의 현황과 쟁점-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중심으로⌟, [사회운동] 2005. 9월호
임덕철, ⌜국경 없는 마을 1,2,3⌟, 뉴시스, 2007년 3월 6일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7_08 문화예술교육박람회-다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세미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한국염, ⌜2007년 이주 외국인의 인권실태와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 참고 웹사이트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http://happylog.naver.com/migrantngo.do/
어울림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http://www.eulim.org/
아시아 평화인권연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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