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사법권의 수난기 -1971년 사법파동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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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배경
1.5.16 쿠데타와 제3 공화국의 시작
2.제3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정책의 배경
3.사법 파동 발생까지의 정권과 사법부의 대립
Ⅱ 사건의 개요
1. 발단
2. 전개
3. 사태해결
Ⅲ 사건의 분석 및 시사점
Ⅳ 결론 - 사법파동사건에서 살펴본 사법개혁의 미래
본문내용
Ⅰ 사건의 배경

1. 5.16 쿠데타와 제3 공화국의 시작

제1 공화국의 폭정과 장기 집권 기도로 인한 반민주적인 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져왔고 부정선거 사건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폭발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민주적인 의원 내각제의 실험을 통한 민주주의 성숙을 시도하던 제2 공화국은 초기 민주주의 정권의 미숙함으로 인한 행정권 강화의 실패로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사회의 혼란기를 틈타 군부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5.16 쿠데타이다.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이들에게는 권력 유지를 위한 일련의 과제가 주어진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산업의 근화를 통한 불만의 제거였다.

2. 제3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정책의 배경

제3공화국의 근대화는 정권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근대화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 의식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3 공화국의 목표는 조국의 민주화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유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잠재워야 했다. 이 방법이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강화과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재야 정치적 억압이 쉽지 않았고 또 국가의 한 축인 사법권의 반발 또한 거세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발생한 사건이 사법 파동이다.

3. 사법 파동 발생까지의 정권과 사법부의 대립

제 3공화국 이후 70년대 초까지는 결국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 강화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위주의 강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1971년 사법파동이었던 것이다. 사법파동이 있기까지 정치권력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 즉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1964.3.24), 인혁당사건(1964.8~1965.9), 민비연 내란음모사건(1966), 동백림사건(1967.7~1968.7), 동양통신 필화사건(1970.6), 「다리」지 필화사건(1971.7) 등 민간사회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들이 줄을 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법적용과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1971년 1월에는 사법부 정풍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과 함께 정치권력의 심기를 가장 자극한 판결은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판결(1971.6.22)이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1970.8.7 개정)도 위헌이라고 판결함(위헌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으로 바꾸었던 개정.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위헌결정은 9대 7로 이루어졌는데, 만약 위헌의견이 2/3을 넘었다면 법원조직법을 위헌으로 할 필요가 없었을 터이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규정까지도 위헌으로 하면서 국가배상법 규정을 위헌결정한 것이다)으로써 박정권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 판결 이후 신민당사농성 서울대생에 대한 무죄판결(양헌 부장판사, 1971.9.29), 「씨알의 소리」등록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1971.7.6), 「다리」지 무죄판결(목요상 단독판사, 1971. 7.16), 고대 데모학생들에 대한 선고유예판결(1971.7.30) 등 정부의 궁권력 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들이 줄을 이었다. (목요상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다리」지의 피고인 임중빈에 대한 무죄선고를 눈치챈 검찰과 정보부로부터 갖은 압력과 회유를 받았으며, 무죄판결문도 친구 집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양헌 부장판사와 목판사를 계속 뒷조사하였으나 문제 될 것이 없자, 불똥이 이범렬 부장판사에게 튀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 이 사건이다..


Ⅱ 사건의 개요

1. 발단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이규명)는 서울형사지법 항소 3부(서울지법 항소 3부는 1971년 1월부터 7월까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9건의 재판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공법 위반사건 5건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의 이범렬 부장판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 등 3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앞서 부장검사(최대현) 및 검찰 총장(이봉성), 그리고 법무부 장관(신직수)의 협의와 지시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혐의사실은 위의 판사들이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1971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증인신문을 위하여 제주도로 출장갔을 때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왕복여비, 숙식비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2. 전개

구속영장은 동료 법관들 (판사 손진곤, 수석 부장판사 유태흥)에 의하여 거부되었지만,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었다.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법관들의 외부 출장시 변호인들이 법관을 접대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관행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법관들이 보기에 검찰이 종래 불문에 부쳐지던 관행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간된 후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청주 등 전국 법원에서 집단사표 제출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검찰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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