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및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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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및 판례 연구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보다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법정기준”임을 이유로 종래의 근로조건을 법정기준의 수준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이 조항은 법정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당사자가 법정기준이 아닌 다른 사유, 예컨대 사회적․경제적 변동에 따른 경영여건의 변화나 담당직무의 변화와 같은 이유로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32면; 임종률, 「노동법」, 340면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형식으로 새로이 합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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