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파견대상업무와 금지업무
3. 관련 주요 쟁점
본문내용
3. 관련 주요 쟁점
1) 파견 금지업무인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의 의미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무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는 운전업무나, 비서․타자원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파견 대상이 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과-1154, 2004.6.28).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령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지(예: 냉난방기 제조 등)
- 주문량의
참고문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운영 메뉴얼 - 노동부 (2009.3)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
법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파견법(‘근로자파견과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두 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대량실업을, 후자는 급증한 비정규직을 예고한 셈이었던 것이다. IMF 경제위기의 파고가 지나간 지금, 양적으로 대량실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 내에서의 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IMF 경제위기 이후 ‘차별적
근로자1) 개념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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