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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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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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호 협약의 의의
2. 87호 협약과 노동3권의 주체
3.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심사, 등록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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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심사, 등록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ILO 87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조직의 구성 및 규약,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규약, 임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조항은 그것의 공개를 위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등록에 관하여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등록은 등기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 법상의 설립신고에 따른 신고증 교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등록유무를 법적책임의 면제, 쟁의조정기구의 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이용 및 특정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표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87호 협약 위반이 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허가제에 해당하게 되어 87호 협약 위반이 된다. 등록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이 등록거부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사전허가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은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직업적 조직의 설립을 지연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조직결성의 권리를 당국이 재량권을 가지는 승인여부에 결부시키는 조항 및 조합규약의 승인을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87호 협약에 위반된다. 법령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두는 것은 협약에 정한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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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lle Rubin ed.,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32쪽
김형배 - 노동법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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