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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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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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Ⅳ. 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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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판례는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2) 출, 퇴근의무규정의 적용여부
①판례
“노조전임자 역시 근로자의 신분으로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완전히 노무지휘권에서 벗어 날 수 없고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무단 결근을 하고 출근시간을 어기는 경우 사용자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검토의견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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