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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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본적 생활보장
3. 균등한 처우
4.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본문내용
4.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근로기준법은 봉건적 노동관행을 제거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및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와 결부된 일정한 수단, 즉, 폭행, 협박, 감금 및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 있어야 한다.
󰡒폭행󰡓이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이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목적으로 가해를 한다는 통고를 말하고, 󰡒감금󰡓이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나 반드시 물리적 장해를 수단으로 할 필요는 없다. 󰡒기타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란 폭행, 협박, 감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에 가까운 정도의 구속을 가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8-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0)

2) 폭행의 금지 (§7)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회사에 끼치는 재산상의 손실과다,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여하한 목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사고를 냈다든가 기타 근무상의 부주의로 공장시설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제재를 가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0)

3)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 종속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당한 착취 및 노무청부업자들에 의한 근로자수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소개료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임금착취를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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