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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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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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본적 생활보장
3. 균등한 처우
4.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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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근로기준법은 봉건적 노동관행을 제거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및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와 결부된 일정한 수단, 즉, 폭행, 협박, 감금 및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 있어야 한다.
폭행이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이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목적으로 가해를 한다는 통고를 말하고, 감금이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나 반드시 물리적 장해를 수단으로 할 필요는 없다. 기타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란 폭행, 협박, 감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에 가까운 정도의 구속을 가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8-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0)
2) 폭행의 금지 (§7)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회사에 끼치는 재산상의 손실과다,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여하한 목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사고를 냈다든가 기타 근무상의 부주의로 공장시설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제재를 가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0)
3)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 종속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당한 착취 및 노무청부업자들에 의한 근로자수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소개료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임금착취를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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