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 중재재정제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 관련 사례,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폐지 당위성,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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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2.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적 판단도 아닌 행정심판에 맡겨 놓는 결과 초래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제도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 관련 사례
1. 서울지하철 사례
2. 항공산업 사례
3.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폐지 당위성
1. 직권중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제도로서 현실적 정당성 상실
2. 직권중재제도는 외국 어느나라에도 볼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유럽
3. 직권중재 제도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
1) 노사자치주의에 위배
2) 이른바 대상조치론에 대한 판단
3)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
4. 직권중재 제도는 제도운영상으로 많은 문제점
5. 직권중재 제도는 현장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직권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 양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장치라는 면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노동자 / 노동조합은 직권중재로 인해 단체행동의 기회가 박탈된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에 대해서는 조정, 중재 등 조정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필수 서비스로 ꡒ그 정지가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ꡓ이라고 규정하고 의료·전기·수도·전화·항공교통관제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필수 사업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업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ꡒ석유·은행·방송·조폐·우편·수도권 교통ꡓ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밝힌 한국 관련보고서에서는 명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석유분야를 포함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 다시금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LO에서는 당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쌍방이 신청한 경우, 당해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경우(즉,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 지하철,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그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상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결정을 하면,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동안에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하여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영복, 현대사회 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2001
김상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서울 : 신조사, 2002
김형배,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직권중제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신조사, 200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헌법재판소,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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