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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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취급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본문내용
3.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 및 처분이유의 불명료성과 불합리성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경합되면,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행한 경우에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원인 및 그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부인된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전속권한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근, 인사이동 등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숨긴채 정당한 업무상 필요로 위장하여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전근시키거나 승진시키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 1993.07.15, 노조 01254-847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 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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