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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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의
2. 단체교섭 대상여부의 구체적 판단
본문내용
2. 단체교섭 대상여부의 구체적 판단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나 개별 근로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대상은 집단성을 띠어야 하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국한된 채용․이동․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자 복직문제와 같이 개별 해고자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무가 있는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1997.06.24, 노조 01254-566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안건에 대하여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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