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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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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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해산
2. 조직형태의 변경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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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형태의 변경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변경시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조직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체가 동일해야 한다.
판례는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직형태 변경의 예로는 산업별노조가 기업별노조로 개편하거나 기업별노조가 산업별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단위노조가 연합체 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연합체 조직이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지역노조의 분회․지부 등이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거나 기업별 단위노조가 지역노조의 분회․지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판례】 사업장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기업별 조합)이 조합원의 범위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변경하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대판 2002.7.26 2001두 5361)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 혈액원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 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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