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30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긴급조정
2. 공익사업
본문내용
1. 긴급조정

1) 의의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긴급조정의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
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

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고(법 제78조),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수락의 권고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5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한다(법 제79조).

4) 긴급조정의 효과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