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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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어선

Ⅲ.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2. 선망(圍網)
3. 자망류(刺網類)
4. 안강망(鮟鱇網)
5. 통발류(籠壺類)
6. 낚시류(釣具類)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Ⅳ. 한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제한 또는 조건
2. 위망어업(圍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100척)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3. 유망어업(流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4. 오징어채낚기어업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5.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 漁獲物運搬船)
1) 조업허가척수
2) 조업(운반)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꽁치봉수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2. 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3. 대형기선외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4.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5. 대형트롤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6. 선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7. 연승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8. 외줄낚시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9.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0. 복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1. 갈치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2.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3.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를 불붙인 계기가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Truman이 1945년 발표한 두 개의 해양관할선언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Truman은 소위 대륙붕선언과 함께 미국연안 인접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
그리고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협약] 제2조는 그 13년전 Truman선언에서 주장된 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을 인정하였고, 역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협약] 제6조 1항에서는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서 그 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에 관하여 연안국이 "특별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조약을 근거로 많은 연안국들은 소위 [어업보존수역]을 그들의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선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영해의 범위를 넘어 그 인접한 공해수역에 부존하는 해양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건은 이미 2차대전 이후부터 조성되어 왔다. 이는 우선 2차대전 이후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급진적인 산업발달로 인한 새로운 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와, 둘째로 해양활용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이로 인한 해양활동의 증가로 야기된 급격한 해양환경의 오염 및 이에 대처할 해양환경보존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대두, 그리고 세번째로는 1960년대에 대거 국제무대에 나서게 된 신생개발도상국가들의 전통국제법 전반에 대한 반항적 태도 등이다.
참고문헌
김영구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 1996
김선표·홍성걸·이형기 /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신용하 /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 생활,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 발표 논문, 2000
이석우 외 /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이상면 /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정해웅 /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최장근 /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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