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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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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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서론 ------------------------------- 3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 3
2. 문제 제기 ---------------------------- 4
Ⅱ. 일상가사 ---------------------------- 4
1. 일상가사의 의의 ----------------------- 4
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 4
(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5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6
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 6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 6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 7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 8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 8
2. 제126조의 적용여부 --------------------- 9
3. 정당한 사유 ---------------------------- 10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 10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 10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 11
Ⅳ. 판례의 태도 ---------------------------------- 11
Ⅴ. 부부간의 연대책임 --------------------- 19
Ⅵ. 私見 -------------------------------- 20
- 본문내용
-
Ⅰ. 序論
日常家事代理權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夫婦別産制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第三者의
保護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日常家事代理權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管理․使用․收益權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妻의 無責主義, 妻의 無資力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172면
최신섭, 일상가사대리권과 제3자의 보호, 7면 ; 妻는 그 지위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허리띠에 열쇠를 매달고 다녔으며, 이혼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夫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더우기 夫가
죽은 후에 寡婦는 亡夫의 관위에 또는 묘위에 열쇠를 올려놓거나 이것을
邑의 사무소에 인도하는 假裝行爲를 하므로써 죽은 夫의 債務辨濟의
責任을 免하였다.
}} 그러나, 오늘날 많은 외국 입법례는 別産制를 채용하고 夫婦의 平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의 필수적 계약에 관하여 妻를
夫의 대리인으로 推定하는 것이며, 동거하여 가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정부에게도 인정된다.
② 독일 -- 妻는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 夫를 대리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거나 夫를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독일민법 1357조) 이에 대한
제한과 배제는 부부재산제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③ 스위스 -- 妻는 일상가사의 수행에 있어서 夫와 함께 혼인공동체를
代表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제3자에 있어서도 명백할 정도로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夫는 妻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스위스민법
163조)
④ 프랑스 -- 부부는 각자 일상의 가사 또는 子의 양육을 위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일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일상의 생활수준, 거래의 유익성 유무 또는
계약당사자의 성의 유무를 참작하여 과도지출이 명백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부부의 합의없이 체결된 분할불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없다.(프랑스민법 220조)
⑤ 일본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설들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상호 타방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舊民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妻의 법률행위에 대해 夫가 책임을
졌었다.{{.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부부 공동의 家計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832조 본문은「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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