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 명예의 개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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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명예의 개념

Ⅲ. 명예의 주체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사실의 적시
2. 의견 표명
3. 역사적 사실
4. 피의사실의 보도와 익명의 원칙
5.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침해
6. 초상권

Ⅴ. 명예훼손광고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Ⅵ.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죄(313조)도 성립될 수 있다. 법정형량도 통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론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그 형량이 높게 되어 있다.
한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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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애너 머츠, 미디어 정치 효과 : 비개인적 영향력, 한나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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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철, 명예훼손 발생 요인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No date
이광범,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 2002
이효성,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외 4개 단체, 1999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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