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성전환에 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18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성전환증이란?

2.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1) 성전환 수술의 시초는 로마 황제
2) 수온 조절로 성이 바뀌는 넙치

3. 성전환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1)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어려운 성전환 수술의 조건
3) 법안 개정의 전망

4. 성정체감 장애진단
1) 개념
2) 필수적인 요소

5.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1) 대법원이 제시한 성전환자 호적정정요건
2) 호적상 성별정정 사례
3)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의미와 파장

6.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1) 성전환 허가기준에 병역의무 포함
2) 군 입대라는 성전환자의 허가기준에 대한 반대의견
3) 여자의 몸, 남자의 호적을 가진 김모씨의 사례
4) 늘어나는 성전환자, 규정은 그대로

7.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
1) 16세의 세계 최연소 성전환 소녀
2) 자동으로 성전환 된 중국의 남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08년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복장을 한 트랜스젠더 김모(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신씨를 특수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거침입 강간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 있어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같지만, 죄질의 성격상 형량을 감경 받는 데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김씨를 ‘부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33년) 등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문에서는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세계일보 전상후 기자 2009.02.13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의속보 2008.01.30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7.03.02
주간동아 오늘의속보 2002.03.28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2007.08.21
노컷뉴스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채한태 법학박사 2007.01.11
연합뉴스 사건사고 2006.06.22
한겨레 정박미경/ 자유기고가 2006.09.08
팝뉴스 장영진 기자 2009.02.05
<성도착> 클레어 파야츠코브스카 김복태 역 이제이북스 2003.05.3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
  • 성원 전체가 100퍼센트 트랜스젠더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구성원 중에는 하리수씨처럼 본인이 원하는 성(sex-신체적 성)을 갖기를 원하여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sex)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타고난 성(sex)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성적 지향)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타고난 성(sex)의 전환에 대하여 그 구성원(호모의 범주에 포섭되는 사람들)들 각자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에 트랜스젠더와 성적

  •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 성애적 사고가 현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되고 실천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퀴어 이론가들은 신체적 자아에 의한 구분 자체가 담론에 의한 젠더 구성물일 뿐이며, 몸조차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의 과정을 통해 그러한 육체적 실체가 있다는 가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성전환에 대하여 하리수의 등장 전까지는 사실상 게이문화, 단순한

  • [법사회학] 성적 소수자
  • 성전환 수술 당시가슴 성형과 테스토스테론 요법을 받을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본래의여성 생식기관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임신이 가능했다고 한다. 사진은 그가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며, 현재 그는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 중이다.이와 같이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에도 법적인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다. 하지만 동성애와 성전환자등을 포함하는 성적소수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호-트랜스 잰더를 중심으로
  • 성(性)ꡑ으로 숨죽이고 살아 가던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355건의 조사결과 중 남자는 147명, 여자 205명이었으며, 1명이 성별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0대 10명(8.5%), 20대 264명(74.3%), 30대 50명(14.1%), 40대 8명(2.3%), 50대이상 3명(0.8%)이 응답하였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에 대한 생각ꡒ먼저 transgender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ꡓ 라는 물음에 대하여 88%가 `성전환자`라고 응답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해 일반

  • 성전환자의 우리사회의 인식
  • 목차Ⅰ. 서론1. 성전환자의 정의․․․․․․․․․․․․․․․․․․․․․․2Ⅱ. 본론1. 성전환자의 시대별 판례변화․․․․․․․․․․32. 성전환자에 대한 해외사례․․․․․․․․․․․․83. 성전환자의 우리사회의 인식․․․․․․․․․․9Ⅲ. 결론1. 우리조 및 나의 견해․․․․․․․․․․․․․․․․․․11Ⅰ.서론1.성전환자의 정의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