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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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 약관의 의의와 기능

제 2절 - 약관의 내용 통제

제 3절 -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제 4절 - 약관규제법의 개정 방향
본문내용
제1절 약관의 의의와 기능

1. 약관의 의의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규제법 제 2조1항)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의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약정과 구별된다. 그런데 약관은 은행거래(예금, 대부 등) 보험계약(화재, 자동차, 생명보험 등), 공급계약(전기, 가스, 수도, 주택 등) 운송계약(철도, 버스, 선박, 항공 등), 이용계약 (우편, 전신, 전화 등)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여행계약, 회원계약, 등과 같은 오늘날의 대량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러한 약관의 존재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2. 약관의 기능 -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약관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합리화, 법률의 상세화, 거래상 위험의 전가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 영업의 합리화: 오늘날의 거래는 점차 양적으로 대량화하고, 질적으로는 복잡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운송수단이나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거래는 대량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량거래가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을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일일이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대량거래의 신속한 처리는 아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거래는 그 내용이나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계약조항이 무려 수십 개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이나 리스계약 또는 프랜차이즈계약과 같은 신종계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만약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매 거래 시마다 일일이 흥정해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의 거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을 약관의 형식으로 사전에 마련해 놓고, 이를 그들이 체결하는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들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영업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사업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 내지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함으로써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는 사업자들이 대량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의 계약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래상의 위험을 예측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2) 법률관계의 명확화: 근대사회에서는 법질서가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계약은 이를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개인은 그들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민법이나 상법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들은 대개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들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구체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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