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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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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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고
2. 피 고
3. 사실관계
4. 원고측 주장
5. 피고측 주장
6. 토론내용(① : 원고, ② : 피고)
7. 우리조의 입장
- 본문내용
-
1. 원 고 :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2. 피 고 : 문화체육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
3. 사실관계
1955. 4. 8 ⇒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를 설립하고 교회당 등의 부동산을 출연함.
1960. 7. 6 ⇒ 문교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72. 8. 18 ⇒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을 설립함(정관작성)
※ 위 재단정관 제25조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됨.
1980. 7. 26 ⇒ 박태선 장로와 그를 따르는 1만여명의 신도가 참석하여 개최된 전국신도대표자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단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로 변경하자고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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