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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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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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Ⅱ.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1) 교육목표의 불명확
(2) 교육과정의 파행성
(3) 교육성과의 부진
Ⅲ. 고시제도 개선 필요성
Ⅳ. 개선방안
1.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2. 법학교육을 위한 학제의 개편
3. 일본의 사법시험 개선방안
4. 대법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5. 정부에서 내놓은 개선방안
Ⅶ.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에 대한 사견
1.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에 대한 고찰
2.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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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가 곤란하며 또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법과대학 졸업자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빼 놓고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논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누구나 사법연수원에 입학할 수 있고, 또 사법연수원에는 일단 입학만 하면 별다른 사고가 없는 한 모두 다 수료하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할 관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은 바로 사법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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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고시개혁/사법시험페지해야.htm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개혁논의와 그 전망 (양 건 한양대 법대 교수)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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