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06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사실관계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2) 쟁점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2) 검사 측의 주장

Ⅳ.법원의 판단
1) 판단의 기준
2) 직무관련성의 인정범위
3) 금융기관 직원

Ⅴ.평 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1)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2) 부정한 청탁과 직무관련성의 인정범위
(3)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판단

3. 결론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피고인 2는 농협중앙회 지점의 직원으로, 피고인 1로부터 A주식회사 인수를 위해 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담당한 A사 기존 대출건의 이자연체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연체된 이자를 납부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이 소외인 명의로 신청한 6억 2,000만 원의 기업여신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A사의 연체이자 13,657,305원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에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1)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2) 쟁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형법 제 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

2) ‘부정한 청탁’의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요건
본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1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점을 들었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2는 연체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이 제3자 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연체이자의 대납은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점, 당해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검사 측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고, 공소외 1로부터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살인범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범죄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부.살인범죄피해자의 특성으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살인범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살인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비슷한 계층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 불안정 계층에서 극단적인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혁(2002), 앞의 책.3. 종류 및 처벌법규1) 보통살

  • [헌법재판론] 헌법재판 사례
  • 등이 될 수 있는 길을 봉쇄당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령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당장 2001년도 사법시험에서의 응시자격제한을 피하고자, 위 규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

  • [범죄]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범죄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부.살인범죄피해자의 특성으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살인범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살인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비슷한 계층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 불안정 계층에서 극단적인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혁(2002), 앞의 책.3. 종류 및 처벌법규1) 보통살

  • [노동단체법] 부당노동행위
  •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지출에 실제로 사용되는 복리 기타 기금에 대한 사용자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4)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 2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한 재심사의 신청을 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신청에 관한 조사 또는 심문을 하거나 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 [여성과 법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등을 통해 1992년과 1993년은 성폭력추방운동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1992년 기지촌 여성 윤금이 살해사건, 1993년 도곡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법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사건이 되었고, 1993년 12월 17일 마침내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