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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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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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2) 쟁점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2) 검사 측의 주장
Ⅳ.법원의 판단
1) 판단의 기준
2) 직무관련성의 인정범위
3) 금융기관 직원
Ⅴ.평 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1)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2) 부정한 청탁과 직무관련성의 인정범위
(3)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판단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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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피고인 2는 농협중앙회 지점의 직원으로, 피고인 1로부터 A주식회사 인수를 위해 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담당한 A사 기존 대출건의 이자연체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연체된 이자를 납부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이 소외인 명의로 신청한 6억 2,000만 원의 기업여신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A사의 연체이자 13,657,305원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에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1)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2) 쟁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형법 제 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
2) ‘부정한 청탁’의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요건
본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1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점을 들었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2는 연체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이 제3자 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연체이자의 대납은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점, 당해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검사 측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고, 공소외 1로부터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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