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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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Ⅱ. 사건의 개요
1. 당사자(청구인)
2. 주문

Ⅲ. 결정의 내용 및 논지
1. 공선법 제 58조 제1항 본문중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부분의 위헌여부(낙선운동의 허용여부)
(1)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의 불가분리성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2. 공선법 제 58조 제1항 단서 제1.3호의 위헌여부(명확성의 원칙위반여부)
3. 공선법 제 59조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4. 공선법 제111조 제 1항의 위헌여부(의정보고회의 허용여부)
5. 공선법 제254조 제2.3항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Ⅳ. 결정에 대한 평가
- 낙천·낙선운동 법으로 보장해야
- 총선연대 “헌재 판결 납득못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판시사항
(1)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1) 합헌의견
가-a.선거운동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제3자편의 낙선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실제로 선택하는 운동의 방법·형식은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다를 것이 없고, 제3자편의 낙선운동의 효과는 경쟁 후보자의 당선에 어떤 크기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그 명분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가-b.객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당선의 목적유무라는 사유로 양자에 대하여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 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일부 후보자들이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은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당선의 목적유무와 관계없이 낙선운동행위일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나. 선거운동에는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목적성,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허용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간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며,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국회의원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함에 따라 후보자 간에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헌의견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라는 관점에 있어 그 명목이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보고라 하여 선거기간 개시 후의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더욱이, 제111조 제1항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참고문헌
* [한겨례 신문], 2008년 7월 29일자
* [연합뉴스], 2001년 8월 30일자
* 헌재결 2001.8.30 2000 헌마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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