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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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 책임법 (PL법)

⑴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⑵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⑶“제조물 책임법(PL법)”의 기본 법리는 무엇인가?
⑷ 결함이란 무엇인가?

2. 제조물 책임법 분야별

⑴ 식품
① 식품관련 각종 법규 및 제도
② 식품 위생법 및 식품공전
③ 사례

⑵ 의료과실
① 의료과실이란?
② 판단기준
③ 의료과실의 입증
④ 사례

⑶ 자동차
① 자동차 제조물책임법이란?
② 자동차 제조물책임(PL)이 적용되려면?
③ 사례

⑷ 전자제품
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② 사례

⑸ 담배
① 제조물 책임
② 결함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의 의무

⑹ 기타

3. 결론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이란

⑴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오랜 논의를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끼친 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란 종래의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제조자 등에 고장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제조사가 과실을 범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현재 눈앞에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이 결함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증명은 종래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⑵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① 기술적 측면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화 됨

② 의식향상 측면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확대

③ 구조적변화 측면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④ 대외환경적 측면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

⑶“제조물 책임법(PL법)”의 기본 법리는 무엇인가?

법리의 발전단계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산업구조에서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관계만을 가지고 책임관계가 성립되었지만, 복잡한 산업구조와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 이르러 판매,유통단계까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실에서 결함으로 입증대상이 변경되게 되었으며, 결함만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① 과실책임 (Negligence)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 (due care) : 예견되는 위험․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② 보증책임 (Breach of warranty)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 명시보증 (Express Warranty) - 글/말에 의한 보증 (계약서, 선전/광고, 사용설명서)
* 묵시보증 (Implied Warranty) -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품질에 대한 보증

③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제조사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어지지 않고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 엄격 배상책임 발생 요건 - 피해 발생/결함존재/피해와 결함의 인과관계

⑷ 결함이란 무엇인가?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고장(예: TV가 켜지지 않는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또한, 완전히 소비자의 오사용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그 오사용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의 것으로 제품본체 및 사용설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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