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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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A+맞은 리포트 입니다 논술 셤이나 리프트 하실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고대로 내지 마시고 약간 수정하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1) 자기 명의란

2) 타인의 계산

3) 물건

4) 매매영업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1) 위탁매매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3) 지정가액 준수 의무
!) 의의

!!) 위반

!!!) 고가 매도시

4) 이행 담보 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

(2) 위탁매매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2) 비용상환 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및 경매권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 개입권
!) 의의

!!) 성질

!!!)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

(3) 효과

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

(2) 위탁자와 제3자

(3) 위탁물 귀속 관계
1) 의의

2) 효력

(4) 준 위탁매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은 포함한다

4) 매매영업
기본적 상행위는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주선의 목적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1) 위탁매매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탁매매 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과 그 위탁 사무처리를 선량한 관지자 주의의무를 진다 즉 위탁매매의 실행의무와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무를 진다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하면 보고하면 된다

3) 지정가액 준수 의무
!) 의의
위탁자가 매도 또는 매수의 가액을 지정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그 가액을 준수한다

!!) 위반
차액(지정가액과 매매가액 차액) 부담시에는 위탁자에게 매매 효력이 있다(차액지급을 부담은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고가 매도시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4) 이행 담보책임
!) 의의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탁자와 제 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 보호규정을 둔다 즉 무과실 책임 5년의 소멸시효

!!!) 대리상은 이행담보 책임이 없으며 중개인으 당사자 일방의 성명 상호를 묵시한 때에만 이행 있다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탁매매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참고문헌
참고자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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