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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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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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방목적)(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모욕
위법성조각사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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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ꁾ (비방목적)(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ꁾ (허위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모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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