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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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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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심판 일반
I. 총 설
II. 당사자
III. 청 구
IV. 방식심사
V. 심 리
VI. 참 가
VII. 심판의 종료
VIII. 불 복
XI. 심판비용

제2절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I. 의 의
II. 원 인
III. 절 차
IV. 결정의 효과
V. 회 피
VI. 심사에 준용

제3절 심판의 참가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III. 참가의 요건
IV. 참가의 결정
V. 효 과

제4절 직권주의
I. 서
II. 직권탐지주의
III. 직권진행주의
IV. 결

제5절 심 결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III. 심결의 종류
IV. 불 복
V. 심결의 확정
VI. 심결확정의 효과

제6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I. 의 의
II. 적용 요건
III. 적용 효과

제7절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
III. 구체적 이동

제9절 심사전치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IV. 제도 내용

제10절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리 절차
IV. 심판의 종료
V. 불복신청

제11절 특허무효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 리
IV. 특허무효의 효과
V.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

제12절 정정심판
I. 의 의
II. 정정 요건
III. 절 차
IV. 정정의 효과
V. 정정무효심판

제13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절 차
IV. 허여심결의 효과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III. 청구의 요건
IV. 확정 심결의 효과
V. 문제점

제15절 재 심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III. 절 차
IV. 재심 심결의 효과
본문내용
제1절 審判 一般

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된다. 다만,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표]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청구항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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