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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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의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재천 의원이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참고문헌
신승근(2005)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개별적인 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정기국회 쟁점이슈, 한국언론인연합회
과거사 청사 : 시각과 방법, 참여사회연구소,2004.
과거사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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