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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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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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민사상 구제조치
(1) 침해금지 등의 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증거보전

2. 형사상 제재
(1) 침해죄
(2) 양벌규정
(3) 몰수 등
본문내용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라) 效率性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예방청구의 경우 → 침해의 객관적 우려의 존재만 인정되면 성립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나 손해액을 다투지 아니하고 침해여부만 문제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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